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비상소집 명령에 늦게 응소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응소했으며,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후 여러 상황관리팀장과 통화했음을 근거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응소하지 않았고, 이는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응소한 점, 그리고 여러 상황관리팀장과의 통화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규칙에 따라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미응소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