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00교회와 밀알미술관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총 87억 원이 넘는 증여세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을 어떻게 합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증여한 경우 비과세 초과분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00교회와 밀알미술관은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00세무서장은 이들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00교회에 73억 5천만 원, 밀알미술관에 13억 4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교회와 미술관은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 시 비과세 한도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회계 투명성이 높은 '성실공익법인'이 받은 주식과 '일반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을 단순하게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실공익법인의 완화된 한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일 출연자가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이들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첫째,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그 한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도 법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구별하여 합산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일 출연자가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한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00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 조항들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