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교량 건설 중 과실로 박스거더 전도 사고를 일으켜 6명의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해당 업체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교량을 건설하던 중 임시고정장치의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박스거더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교각과 박스거더가 파손되었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주식회사 A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 또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정지처분 기준에서 '주요 구조부'의 의미와 이 사건 사고가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과실로 근로자 6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교각과 박스거더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기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과실로 근로자 6명이 상해를 입은 점이 이 조항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처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별표 6]: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마련된 규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중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해석됩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주요 구조부'의 정의를 규정하며 제1호에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교각과 박스거더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철근콘크리트구조부'에 해당하여 '주요 구조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는 사업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고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시고정장치와 같은 보조 설비의 문제로 주요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위반행위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구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