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홍콩법인을 통해 중국 심천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독립된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홍콩법인이 원고의 조세회피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콩법인이 원고의 지배와 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