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 A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기둥의 내화피복 두께가 관련 기준인 30mm에 미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대해 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실시공이 아니거나 보완 시공이 가능하며 건축주 지시로 공정이 지연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벌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8월경 이 사건 건물의 내화피복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15층 기둥 3개와 12층 기둥 1개의 내화피복 두께가 관련 기준인 30mm에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시공으로 판단하고 A 주식회사에 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업체 A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내화피복 두께 미달이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벌점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완 시공의 가능성이나 건축주의 지시로 인한 공정 지연 등 A 주식회사의 주장이 벌점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내화피복 두께 기준 미달에 대해 보완 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벌점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이미 내화뿜칠 공정 기성금을 100% 청구했고, 사후적으로 보완 시공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측 지시로 공사가 지연되어 내화뿜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건축주가 공정 일정 목표를 제시했을 뿐 내화뿜칠 공정 완료를 막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의 내화피복 시공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벌점관리기준'에 기초합니다. 해당 기준 제5항 가목 1.18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내화피복 두께 미달 시공이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보완 시공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 자체가 벌점 부과의 요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건설공사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준 미달 여부를 넘어 공사 전반의 성실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하자가 인정되면서도 계약 해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 점은, 하자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도급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이지, 하자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벌점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