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가 조합장 B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B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도시개발법상 조합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점, 그리고 추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근거로 B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 별도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B는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했습니다. B는 2012년 10월 17일경 조합장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등기부상 조합장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B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B는 같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B가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법원에 B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 확정 시 도시개발법상 자격 상실 여부와 직무집행정지 필요성, 그리고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A 패소 부분(직무집행 정지 불인정)은 취소되었고, 채무자 B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자 A의 나머지 항고(직무대행자 선임 신청)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4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 임원이 특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로 인해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 없이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이 조항들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자격 상실에 대해 규정합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유추 적용: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과 유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도 종료되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인이 즉시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퇴임한 이사(구이사)에게 제한적인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구이사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의 형사처벌 이력과 구속 상태 등으로 인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 관련 법리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법인의 정관에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고'란 단순히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3항에 '조합장의 유고시에는 이사(감사 제외)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별도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나 법인의 임원이 특정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규(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등의 임원들은 법규 위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의 정관에 임원의 유고 시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별도의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 없이도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 할지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원이 사임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등기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그 효력과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