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김포시장이 2014년 8월 27일 고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처분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고 총회 의결 내용과 다르며, 고시 및 공람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A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총회 의결 하자는 기본행위의 하자에 해당하여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고시 및 공람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김포시장이 2014년 8월 27일 고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A는 변경된 실시계획이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며,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공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김포시장의 변경 인가 처분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김포시장과 피고보조참가인 B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후속 처분들이 이루어져 기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후속 처분으로 인해 기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변경 인가 처분 이후의 후속 처분들이 기존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A가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주장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 부존재 또는 의결 내용과의 불일치 주장은 기본행위인 실시계획 자체의 하자에 관한 것이고,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인가 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공람 절차는 피고 김포시장이 적법하게 이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조항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내용을 변경 없이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방법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을 통한 열람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김포시장이 이 조항에 따라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공람 절차를 이행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종전 처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그 유효를 전제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공사 완료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두5402, 5419 판결 등). 행정처분과 기본행위의 관계: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실시계획 자체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실시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충행위(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1두7541 판결, 2013두7069 판결, 2007두16691 판결 등). 이는 조합 총회 의결 부재나 내용 불일치가 실시계획 자체의 하자로 보이며 인가 처분 무효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의 주장 및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346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처분의 무효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이 배척되었습니다.
행정처분과 기본행위의 구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같이 기본행위(실시계획)와 이를 보충하는 행정청의 인가 처분은 법률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면 기본행위 자체의 하자를 별도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 유지 여부: 행정처분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 처분이 있더라도 후속 처분들이 기존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그 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처분 무효는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 확인의 중요성: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같은 주요 행정처분은 조합원 총회 의결,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계도서 공람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적법성을 다툴 때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시나 공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