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허리 부상(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이 지속된다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7급(610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7급(6109)의 요건인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4월 9일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후에도 요통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자 자신의 상태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제6의 나. 2) 나)항에서 규정하는 상이등급 7급(610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6109)의 요건인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요추부 MRI상 수술 부위 추간판탈출 재발이 없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신경근 병증 소견이 없고 다리로의 방사통이나 마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7급(6109)에서 요구하는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2017. 8. 2. 총리령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제6의 나. 2) 나)항: 이 조항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상이등급 7급(6109)은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이가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MRI 및 근전도 검사 결과, 방사통이나 마비, 감각이상 등 신경근 병증의 명확한 소견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상이등급 인정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므로 자신의 상이가 법규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경우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근위축 또는 근력 약화, 명확한 임상소견, 특수보조검사에서의 이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와 같은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진료기록, 수술 기록, MRI나 근전도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