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 소속 교직원 B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무단 겸직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학교 내부 자료 무단 공개 등 여러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학교법인 A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 B는 2015년 7월 8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상급자 G와 H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F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학교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O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무단 이탈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허위로 출퇴근부 및 시간외근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하급자 K을 시켜 학교지원금과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등 학교 내부 정보를 F 게시판에 무단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 A는 교직원 B를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직원 B의 폭언, 무단 겸직, 연장근로수당 부당 청구, 학교 내부 자료 무단 공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한 학교법인 A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학교법인 A 승소)을 유지한다. 이는 교직원 B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교직원 B의 여러 비위 행위 중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무단 외부 출강 및 연장근로수당 부당 청구, 학교 내부 정보 무단 공개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유효한 징계사유들의 중대성과 교직원 B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교직원 B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직원 B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하여 법을 위반하려 시도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직원 B는 무단 외부 출강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8시간 초과 근로를 주장하며 수당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해고 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기준,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의 직원윤리규정 제4조(직장이탈금지), 제10조(겸직금지), 제11조 제1항(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직원복무규정 제26조(사전보고의무) 등은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B는 무단 외부 출강, 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 내부 자료 무단 공개 등의 행위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에 대한 폭언, 모욕, 인신공격 등은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성이 큰 온라인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한 반복적인 행위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근무시간 중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외부 활동(겸직, 출강 등)을 하는 것은 무단 직장 이탈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서류(출퇴근부, 시간외근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입니다. 설령 합의를 통해 실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허위 서류 작성 및 부당 청구 시도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내부 정보, 특히 재정 관련 자료는 외부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명예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와 허가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됩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비위 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결과,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 행위(예: 사적인 금전 관계, 언론 보도)는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