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허위 공시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했고, 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E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회사의 기술력을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고인 C는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는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유기징역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피고인 D에게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피고인 E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