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정 기사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정보도문이 72시간 동안 게시되고, 해당 기사를 검색할 때 함께 나타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반박했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법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CB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에 근거한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인터넷신문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사의 표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