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약정금 1,412,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사는 A사와의 키오스크 운영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행불능 해제 주장, 계약 무효 주장, A사의 의무 불이행 및 영업 방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또는 상계 항변 등을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B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 A와의 키오스크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체결 행위 자체의 무효, A사의 키오스크 기계 잠금장치 인도의무 불이행 및 영업 활동 방해로 인한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 발생 주장, 그리고 A사의 영업 활동 방해로 인한 상계 항변 등을 제기하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1,412,400,000원에 대한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B사가 제기한 키오스크 운영 계약의 이행불능 해제, 계약 체결 행위의 무효, A사의 의무 불이행 및 영업 활동 방해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상계 항변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약정금 1,41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약정금 1,412,400,000원과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의 1억 1천만 원, 2016년 1월 1일부터의 3억 1천2백4십만 원에 대한 각 지연 이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여러 계약 해제나 무효 주장은 민법상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 계약의 무효 등과 관련된 법리에서 판단됩니다. 계약 해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제권 행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 행위의 무효 주장은 계약의 성립 당시부터 목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과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운영 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의 의무와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장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영업 활동 방해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