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당초 주장했던 기본 복지포인트 관련 청구를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금 청구 기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자신들이 지급받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할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실제로는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 기간을 확장한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원(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원고들(직원들)에게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고정성'은 초과근무 여부나 실적 등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 기간 확장 등 일부 변경된 부분만을 수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나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 직책수당,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사한 직무나 업종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는지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이나 조치 내용 등을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