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란 국적의 미성년자 원고 A는 대한민국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국적의 미성년자인 원고 A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6년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란 가족들에게 개종 사실을 알렸고,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확고한 신념으로 종교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란 당국에 개종 사실이 알려져 적극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취업·대학 진학 차별 등은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적 미성년자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만으로 이란 귀국 시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손을 들어주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란 국적의 미성년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1967년 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나,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신정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이며,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샤리아 율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단순히 개종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해의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개종 사실이 당국에 알려져 적극적인 전도나 포교 활동에 관여했거나, 과거 당국의 적대적 주목을 받은 경우에만 귀국 시 실제적인 박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숨기는 것은 난민협약상의 박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종교를 개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종 사실이 국적국 당국에 알려져 당국의 적대적 주목을 받고 있거나, 적극적인 포교 활동 등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국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이나 활동의 적극성 등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은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