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성남시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A에게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8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원봉사자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성남시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A은 2009년 1월 3일부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1일 2만원의 실비만 받았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전일제 근무를 하며 월 55만원(이후 60만원)과 회계책임 수당 10만원(이후 20만원) 등 추가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A은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지만, 성남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 성남시가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A은 재위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성남시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남시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는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성남시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A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A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성남시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년 7월 8일 성남시에 부과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원봉사자 A의 근무 형태와 보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