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기능성 베개를 판매하며 제품이 '실용신안 등록'되었고 특정 협회의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견인 베개가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았고 협회 인증은 이미 철회되었으며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약 1억 9천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브랜드 기능성 베개(정형베개, 견인베개 등)를 제조·판매하며 다양한 표시·광고를 했습니다.
첫째, '실용신안 등록' 관련 광고입니다. 원고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포장박스 등에 견인 베개에 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형 베개에 대해서만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을 뿐 견인 베개는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협회 '신기술 인증' 관련 광고입니다. 원고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품 포장박스, 사용설명서, 신문, 온라인 광고 등에 'D 신기술 인증 획득!', 'D 공식인증 기능성베개, C' 등을 표기·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증은 2013년 10월 31일부로 협회에 의해 철회되었음에도 원고는 철회 이후에도 2015년 12월까지 해당 인증 사실을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셋째, '치료 효과' 관련 광고입니다. 원고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견인 베개에 대해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했으며 만성 두통, 고혈압, 목 자세 교정, 턱관절 장애, 디스크 교정, 측만증 등 다양한 증상에 필요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치료 효과에 대한 광고가 입증 자료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고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2017년 1월 26일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약 1억 9천 1백만 원(정확히 191,000,000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기능성 베개 광고가 실용신안 등록, 협회 인증, 치료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효능, 인증, 특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