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청운기공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청운기공에 17억 5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운기공은 담합의 경쟁 제한성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운기공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는 건축물 설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민간건설사가 주로 발주하며 시공업체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시장 구조를 가집니다. 원고 청운기공을 포함한 9개 업체는 2008년 10월 '한연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입찰 담합의 큰 틀을 마련하고 기본 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6개 업체가 추가로 가담하여 총 23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동행위는 2008년 10월 6일부터 2014년 5월 12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21개사가 74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66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낙찰예정사는 담합 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되었고, 들러리 업체에 담합 협의금이 송금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45억 원 상당의 담합 협의금이 오고 갔으며, 청운기공은 약 15억 원을 지출하고 약 16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공동행위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이익 감소와 국세청의 세금 추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18개사는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31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131건의 입찰에서 다시 담합 행위를 재개했습니다. 2차 공동행위에서는 담합 협의금 제시 방식과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을 병행하고 지급 방식도 현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운기공 등 2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운기공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7억 5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청운기공은 이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시장 불황 극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며, 과징금 산정 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한 것과 기업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성을 갖는 행위인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시장 불황 극복 또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적용한 7.0%의 부과기준율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기업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청운기공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운기공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가 경쟁 제한성을 가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또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경쟁 제한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이 법 조항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입찰 담합과 같이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공동행위의 인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 공정거래법은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등 특정 목적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시장 불황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55조의3,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 행위 기간, 부과 기준율(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결정), 그리고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의 중대성, 담합 협의금의 존재,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 효과, 그리고 원고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으로 인한 감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과징금고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율 7.0~10.0%),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행위 요소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예: 조사 협력 시 20% 감경), 그리고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감경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정 상태가 과징금을 감액해야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시장 상황이 어렵거나 대기업과의 경쟁이 힘들어 동종 업계와 협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경쟁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높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과거 담합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 이는 담합 의지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합을 통해 주고받은 '담합 협의금' 등은 담합 행위의 존재와 중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러한 금전적 거래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재정 상태가 고려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적자나 특정 회계 처리 방식만으로는 과징금 감경의 충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조사에 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