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모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준강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의무화되지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초범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