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개발행위 허가 및 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나, 나머지 업무의 불발 책임을 두고 용역비 잔금 3억 5,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양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5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4,400만 원에 체결하여, 2014년 1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년 2월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2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추가 3필지(D, E, F)에 대한 골프장 부지 증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원고와 새로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년 6월 골프장 내 부속시설-주차장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이끌어냈고, 같은 해 10월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피고가 받게 하는 등 주요 용역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3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상 모든 업무를 성공했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추가 3필지 허가가 불발된 것은 피고가 토지 소유권 정리를 하지 않은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용역 업무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3억 5,700만 원의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서 '용역 업무의 성공'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일부(추가 3필지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혹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용역 업무 전체가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용역 잔금 3억 5,700만 원의 적정성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700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용역 계약상의 '성공' 여부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을 법적 판단보다는 양측의 합의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는 이 조정 결정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나, 분쟁 과정에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