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렉스콘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장을 운영하다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공장부지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렉스콘은 수용되지 않은 부지로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이전승인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렉스콘은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장이 철거된 이유로 렉스콘의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장등록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공장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렉스콘은 공장 이전승인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승소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렉스콘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렉스콘의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