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렉스콘의 공장 부지 일부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되어 공장이 철거되자 서울 서초구청장이 렉스콘의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렉스콘은 이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공장이 이미 물리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공장 이전을 위한 권리 실현을 위해 기존 공장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초구청장의 공장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렉스콘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공장 부지 중 상당 부분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렉스콘은 수용에서 제외된 잔여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했지만, 서초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장은 수용 절차에 따라 철거되었고, 서초구청장은 공장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렉스콘의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렉스콘은 이 공장등록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렉스콘은 공장이전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공장이 이미 물리적으로 멸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공장 이전을 위한 법적 권리 실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기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장 멸실을 이유로 한 공장등록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렉스콘의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장이 물리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기존 공장의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유지가 필요하며, 멸실된 공장의 이전 승인을 다투는 원고의 상황에서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주식회사 렉스콘에게 내린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장 멸실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공장등록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장 멸실 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어 다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입법 목적, 달성하려는 공익, 침해되는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은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은 허용되지만, 그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비록 기존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그 이전 승인을 위해 종전의 공장등록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 점유 공장 부지가 원상복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리는 원고의 공장이전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공장 부지가 수용되거나 공장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공장이 물리적으로 사라졌다 할지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승인과 같이 기존 공장등록이 필요한 다른 법률적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장등록 취소 결정이 법률에서 정한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인지(재량권 일탈·남용)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의 정상 등록 여부가 신설 또는 이전 공장의 승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정 처분 과정에서 법률상 이익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