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M 주식회사가 경비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 P지회 조합원 12명(원고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P지회의 조직 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P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회사가 조직 형태 변경 과정에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지배·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M 주식회사가 2010년 2월 4일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려 하자, M 주식회사 소속 P지회(산업별 노동조합 O노조의 지회)가 이에 반발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맞서 2010년 2월 16일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P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무단 진입하거나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 차량 통행 방해, 회사 명예 훼손(생산품 불량 유인물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R단체'를 결성하고, 기존 P지회의 조직 형태를 산업별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법인 AE의 자문을 받아 P지회 조합원들의 개별 복귀를 유도하고, P지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하며 조직 형태 변경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Q 등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P지회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직장폐쇄 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 및 시위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29일과 11월 10일, 그리고 이 사건의 2011년 1월 28일 및 2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처분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P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 주식회사가 P지회 조합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포함합니다. 둘째, M 주식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지배·개입)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P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을 비롯한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령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지배·개입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노무법인의 자문 형태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친회사적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경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업의 노무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한 노사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징계권 재량권의 한계 및 남용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유효하게 선출된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노동조합) 측:
사용자(회사)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