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오용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약물 오용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48497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출국명령 대상자가 아니며,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오용한 전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가족과 경제적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향정신성의약품 오용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출국명령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국명령이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