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A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A는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여 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하며, 출입국 당국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원고 A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2013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수수하고 그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출국명령 대상자가 아니며, 출국명령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무시한 채 내려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향정신성의약품 반복 투약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 사유(공중위생 위해, 공공 안전 훼손,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훼손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장기간 국내 체류, 가족 관계, 우울증 및 자살 시도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향정신성의약품 반복 투약이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출국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죄의 사회적 파급 효과, 그리고 출입국 관리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사유): 이 조항들은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향정신성의약품 반복 투약 행위가 이들 조항이 정하는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자): 이 조항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본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했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자진 출국을 전제로 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이 조항은 졸피뎀과 같은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며, 비록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불법적인 취급은 여전히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졸피뎀의 불법 투약도 국민 보건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여부: 출입국 관리 당국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및 연장, 그리고 출국명령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개인적 사정(장기 체류, 가족, 우울증 등)도 고려되었으나, 반복적인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 효과, 과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고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할 경우,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경우,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장기 체류, 국내 가족, 질병 등)이 있더라도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외국인의 체류 허가 및 출국 명령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법 위반 시에는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나 해악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오용 또는 남용이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