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대학의 F학과와 디자인과가 인테리어 건축과로 통폐합되고, 이후 인테리어 건축과가 D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원고가 F학과 소속 교원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D과 소속 교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학과 통폐합에 따라 자신이 D과 소속 교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학과가 통폐합되더라도 별도의 인사 조치가 없으면 교원이 자동으로 신설된 학과의 소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과 교수 지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칙에 교원의 소속 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별도의 인사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D과 소속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속 변경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반대하고, 원고의 전공과 D과의 교과 과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D과에 배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