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합병 전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후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1조사와 제2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