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산건설 등 28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약 1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두산건설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감경률 적용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두산건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9년경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는 총 19개 공구로 발주되었으며 이 중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13개 공구에 대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7개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여 공구 분할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산건설을 포함한 14개 건설사가 이 합의에 가담하여 공구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게는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이나 다른 공사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던 7개 중소 건설사에도 들러리 응찰을 요청하여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낙찰 예정사가 정해준 투찰 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실행하여 총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6억 원을 부과했으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약 113억 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고 두산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두산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두산건설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