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협 직원인 원고 A는 부하 직원의 외조모상에 수협 명의의 조화를 요청하고 장례식장에서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보자로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월 29일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중 부하 직원의 외조모상에 상조업무 담당자에게 수협 명의의 조화 제공을 요청하여 조화가 장례식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음 날인 1월 30일 원고는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직원을 깨워 조화 발송처를 방명록에 적게 한 후 디지털카메라로 조화와 방명록을 촬영했습니다. 2월 2일 원고는 직원에게 사진 촬영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09년 3월 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월 초경 당시 조합장 O가 선거 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명의로 화환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수산전문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 투서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1년 7월 29일 원고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조성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기부행위 금지 사실을 몰랐으며 상부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어 전달했을 뿐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직원 A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일 경우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법원은 피고 B수산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자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49,004원 및 이에 대한 2012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4,216,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원의 징계면직이 선거운동 관여 및 제보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직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직무 관련 행위 시에는 관련 규정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은 기간에는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 상부 지시를 따르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관련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