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A 건설산업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 임대료와 조경수 관리비를 부담하고,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했다가 회수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관리비용과 회수된 공사비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또는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 건설산업은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A 건설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EEE 소유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임차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3억 4천5백만 원의 조경수 관리비(원재료비, 관리인 급여, 인부 임금 등)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EEE은 해당 토지의 수목 판매 수입을 자신이 귀속시키고, AA 건설산업은 조경공사업 관련 매출이나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AA 건설산업은 QQ산업에 영구 앵커 공사비로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중 약 2억 7천만 원은 2008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EEE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약 4천7백만 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EEE은 세무조사에서 이 회수금을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했고, 의정부세무서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 총 6억 6천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A 건설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A 건설산업은 여전히 부과된 법인세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A 건설산업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조경수 관리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A 건설산업이 QQ산업에 지급했다가 회수한 공사비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A 건설산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AA 건설산업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건설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의 조경수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가공으로 처리된 공사비를 회수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또는 사외 유출로 보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들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주주 등인 임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 건설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 EEE의 개인 사업장(HHH) 조경수 관리비를 부담한 것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수목 판매 수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법인은 조경공사업 관련 매출이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의 사외 유출에 관한 법리: 법원이 가공 비용을 장부에 계상했다가 이를 회수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부상 기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A 건설산업이 QQ산업으로부터 회수한 공사비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003년 8월 21일 개정 전): 당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수목재배용 토지를 자기 소유 또는 임차권 설정된 25,000㎡ 이상 토지로서, 5년생 이상 수목이 5,000㎡당 1,0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이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관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업 활동과의 연관성 및 수익 창출 여부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 요건은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805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거래는 세무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자산을 임차하거나 대표이사 개인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 활동에 기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지출은 실제 매출이나 수익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급한 비용을 다시 회수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부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외 유출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해당 지출의 목적, 내용, 결과가 법인의 사업 활동과 일치하며,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