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복수 운영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만으로는 의료기관 복수 운영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인수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