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2012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특정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퇴근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원고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직무이전명령 위반과 직무방해, '징계청원' 게시로 인한 품위 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4월이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