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장애 등급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애 등급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 등급이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해당하는 12급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배상을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해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장애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