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사인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인 원고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6조를 근거로 자신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무사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변호사의 어떤 범위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세무사등록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6호로 신설되었는데 법원은 이 규정이 세무대리업무 중 사실대리업무는 세무사 등록 후 수행하되 변호사가 사실대리를 제외한 법률대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 수행으로 보아 등록 의무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변호사의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사법 제6조는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특정 시기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인데 이 사건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업무 중 법률대리 성격의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등록 없이도 수행 가능하지만 사실대리 성격의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 할 때는 그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세무사법 조항 및 부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기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세무사 등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