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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희귀의약품 약가 인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가 인하의 명확한 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약회사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A 주식회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인 'D 100mg'을 국내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약제는 2001년 최초 약가가 17,862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2003년 원고가 약가 조정평균가인 23,045원을 수용하고 전체 물량의 10%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해당 금액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되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약가 재평가에서도 국제 약가 조정평균가보다 높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년 9월 1일 고시 개정을 통해 'D 100mg'의 상한금액을 19,818원으로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인하 처분이 관련 법령과 약가 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A 주식회사의 희귀의약품 'D 100mg'의 약가를 19,818원으로 인하한 처분이 관련 법령과 약가 조정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약가 인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약가 조정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약가를 인하한 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다른 약제와 임의로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한 점, 원고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분을 약가 인하에 반영한 점, 자유무역 원리에 반할 수 있는 관세 인하까지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약제의 상한금액이 2003년 최초 등재 이후 OECD 회원국 및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약가 인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다룬 주요 사례입니다.
만약 의약품 제조·수입사로서 정부의 약가 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