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에게는 지급되지 않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일부 인용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민간 조리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고, 업무의 동종성과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민간 조리원은 2000년 1월 13일부터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교육사령부 직할부대(이후 근무지원전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매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09년 8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09년 6월 10일,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대한민국)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지급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를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8월 7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민간 조리원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년 11월 9일 재심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인 민간 조리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 조리원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 민간 조리원에게 특정 수당(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원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조리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을 명한 재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비록 공무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민간 조리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 조리원과 기능군무원의 업무는 행정 업무나 훈련 참여 등의 부수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조리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며,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 조리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민간 조리원은 기간제근로자이며, 법원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비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근로자, 근로, 근로계약의 정의)과 제11조 제1항, 제12조(법 적용 범위)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국가와의 근무관계가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의미하며,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간 조리원과 기능군무원의 주된 조리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제18조의2(교통보조비)에 따른 수당들이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조리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와 의사 합치에 의해 근무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직종, 직무, 작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따지며, 업무 성격의 유사성과 상호 간의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과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행정 업무나 훈련 참여 등은 업무의 본질적 차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등은 업무 내용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고용주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