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E구 주민들이 E구청장이 E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 과정과 금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여론조사 절차, 월정수당 결정 기준 등에 위법한 점이 확인되어 서울시장은 E구청장에게 의원 1인당 15,420,000원 환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구청장이 신분상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E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이행의 위법 확인 및 의원들에 대한 환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E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E구의 주민들은 E구청장이 E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월 3,295,000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장은 2008년 12월 29일,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 여론조사 절차, 월정수당 결정 기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E구청장에게 의원 1인당 15,420,000원 환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구청장이 이 조치를 신분상 조치 외에는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 위반과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 요건 미준수,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E구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구청장은 이 사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 1인당 15,4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위법성 주장과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위원 선정 절차를 위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등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의 평균 금액에만 의존하여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인상된 월정수당을 지급한 E구 조례는 무효이며, E구 의원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1인당 15,42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E구청장은 이 금액을 의원들에게 환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적으로나마 이행되었고, 그 결과에 심의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