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E구의 주민들인 원고들은 E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E구에 여러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E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구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적법하지 않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이 법령에 정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정수당 지급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E구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