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외국 법인들이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주식 양도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는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762,48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A회사는 외국 법인인 B회사와 C회사가 D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 4,762,485,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항소심에서, 특히 벨기에 법인 C회사가 양도한 D회사 주식의 경우, D회사의 총 주식 중 C회사의 소유 비율이 26%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정한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소득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소득세법 제94조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즉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종로세무서장이 A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4,762,485,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관련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주식소유비율 요건이나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회사가 D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26%에 불과하더라도,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D회사의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