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지역에서 화강암 채취를 위한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환경적 피해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자연경관 및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허가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채석허가를 거부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주민들의 생활상 고통을 고려한 것이며, 기존 채석장들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