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골프클럽 회원들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5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정당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회원권의 존속기간이 아닌 입회금 거치기간 및 탈회 금지 기간으로 해석해야 하며, 회원이 탈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1년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후 피고인 하이트개발 주식회사가 사업권 승계)와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클럽 700'(현재 블루헤런 골프클럽)에 대해 플래티늄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에서 2억 원의 입회금을 완납하여 정회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입회계약서에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6년경 원고들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며 입회금을 반환하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입회금을 변제공탁하고 원고들이 더 이상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골프클럽 입회계약서에 명시된 '회원자격 보유기간 5년'의 의미가 계약 종료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회금의 거치기간을 뜻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루헤런 골프클럽에 대해 각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이자 회원이 임의로 탈회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회원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이 직접 탈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입회금을 공탁했더라도 원고들의 회원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