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회수 불능 상태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와 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고의적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