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과 확정된 다른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경합범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다시 양형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다른 확정된 형벌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죄들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밝혀지면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기죄와 그 확정된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