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적정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공동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