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하여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에게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재산분할 등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며, 결국 2023년 12월 21일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혼에 반대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사업에 대한 집중 및 가정 소홀 주장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한 모든 청구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 소홀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 공동생활에 본질적인 파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하고 부부가 여전히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혼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조항은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언행이 일부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앞선 5가지 사유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또한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므360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전까지 심각한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현재도 동거하며 기존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