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정정을 위해 청구한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드단1432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 망 D와 모 원고 슬하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를 정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