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이혼 조정에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소송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8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1년에는 면접교섭 사항 변경을 위한 조정이 다시 성립되었습니다. 이 2011년 조정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00만 원과 양육비 (초등학교 졸업 전 월 30만 원 초등학교 졸업 후 월 50만 원 면접교섭 미성사 시 월 30만 원)의 지급 기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2024년 1월 1일 도래하기 전인 2023년 5월 10일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법원 조정으로 확정된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소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된 원고의 확인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며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기간이 임박했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채권 포기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가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에 따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일이 2024년 1월 1일이었으나 그 전인 2023년 5월 10일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 중단을 꾀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행 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조정 조서에 따른 채권 (예: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소송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목적입니다. 이 확인 소송은 기존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포기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