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발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5월 23일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22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피고 부모의 지원금과 피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경 투자 실패로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부부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10월 30일 원고는 집을 나와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결국 원고는 2022년 12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역시 2023년 3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본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단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재산분할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및 제6호
2. 위자료 지급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생활의 기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았던 점, 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피고 측 부모의 지원금과 피고 명의의 대출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95%, 원고의 기여도를 5%로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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