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1년 6월 8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2011년 8월경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공시송달(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 공고를 통해 송달하는 절차)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