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건. 청구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