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6년 결혼한 부부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의심스러운 행동,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아내에 대한 비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폭행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일련의 사건 이후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인정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6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1986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과 부적절하게 지내 아내의 의심을 샀습니다. 남편은 30대에 신장 질환을 앓고 2017년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신장 이식을 미루자 여동생에게 이식을 받은 후에도 아내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어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렸고, 아내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021년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내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파트 비밀번호를 변경한 아내의 행동에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등 주거지 관련 갈등이 계속되어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원고)과 이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남편(원고)은 아내(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내(피고)는 남편(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원고)의 본소 이혼 및 본소 위자료 청구, 그리고 아내(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75%는 남편(원고)이, 나머지는 아내(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전가 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장기간의 혼인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아내에게 가했던 반복적인 폭언, 폭행, 물건 파손 행위, 그리고 신장 이식 후에도 아내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배우자가 심한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비난,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 탓으로 돌린 점, 이혼과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며 가압류를 실행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시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산정: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소득 활동과 아내의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및 양육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씩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재산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전의 경우 혼인 파탄이 명확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정 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녹음, 사진,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력 전가, 부당한 대우 등을 지속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는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