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1년 혼인하여 약 4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1년 6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이혼과 함께 배우자인 피고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청구 내용에는 특정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현금 지급 등 복합적인 재산 분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현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 분할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이혼 청구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가 주요 내용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현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