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4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자녀 E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와 이에 대한 반소로 이혼 및 관련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요구되었고, 반소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입니다. 넷째, 비양육자인 원고가 양육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기간입니다. 다섯째, 비양육자인 원고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여섯째, 이혼 및 관련 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상호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본 판례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갈등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