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H가 사망한 후 배우자 A와 자녀 B가 다른 자녀 D, E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부양 및 재산 형성 기여를 이유로 기여분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민법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청구인 A는 1963년경 피상속인 H와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7년간 함께 살았고, 피상속인이 약 8년 전부터 치매와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후 청구인 A와 B가 함께 간병하고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으며,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재의 상속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인 A는 70%, 청구인 B는 20%의 기여분 인정을 요청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배우자 A가 3/9 지분, 자녀 B, D, E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 간호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약 5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고 약 8년간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했으며, 배우자 A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신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나 일상적인 협력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5배, 자녀들에게는 각 1배의 비율로 분할하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부양했거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간병이나 재산 증식 기여를 주장할 경우 그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비 지출 내역, 간병 일지, 통장 거래 내역, 본인 자금의 출처 및 상속재산 형성 기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할 때는 본인의 자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경위와 그 자금이 상속재산 형성에 직접적이고 특별하게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기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의 범위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